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첨단재생의료#유전물질#세포처리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수입 인체세포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유전물질 정의 추가와 수입 업무의 허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치료 기회 확대와 연구 활성화이지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 바뀌는 내용은 유전물질 정의 추가와 수입 업무의 허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치료 기회 확대와 연구 활성화이지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