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주택·임대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주거지원#용적률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과 서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살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주택도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만 용적률 제한을 없애서 더 높고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서 내 전세금이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건물을 더 높이 짓다 보니 학교, 병원,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주변 교통 혼잡이나 생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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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