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 안전#노동자 보호#극한 날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풍, 홍수만 공사를 미루는 사유인데,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도 인정해요.
현재는 태풍, 홍수만 공사를 미루는 사유인데,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도 인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극한의 더위나 추위에서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극한의 더위나 추위에서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연재난의 범위가 모호하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자연재난의 범위가 모호하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