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최수진|국민의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5인)

#현장연구자#연구자협의회#정책참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고 경영협의회에 대표를 포함시키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 대표의 연구자협의회를 두고, 그 대표를 경영협의회에 포함시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고 연구성과와 투명성이 강화되며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