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폭력행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와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실에서만 폭행 처벌되는데, 앞으로 외상센터 등 모든 응급의료 시설로 확대되고 상해 없는 폭행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진이 안전해야 응급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해 판정이 애매하면 과도한 처벌이 가능하고, 정당한 항의까지 폭행으로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