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여성·가족·아동
성평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아동성폭력#공소시효#친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걸 증명해야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의도 증명 없이 바로 처벌해요. 친족성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걸 증명해야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의도 증명 없이 바로 처벌해요. 친족성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고, 오래전에 당한 피해도 나중에 신고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고, 오래전에 당한 피해도 나중에 신고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이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