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업협동조합#조합원기준#해산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 종사자와 수산물협동조합 회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협동조합을 해산할 때 필요한 최소 회원 수가 15명에서 7명으로 낮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규모 협동조합도 회원이 줄어들 때 더 쉽게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정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원이 적은 협동조합이 너무 쉽게 해산돼서 수산 종사자들의 공동 이익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