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협동조합#조합원요건#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의 조합원 최소 요건을 15인에서 7인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원 수 요건을 7인으로 낮추고, 지구별수협의 오기를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규모 조합 해산이 용이해져 구조조정이 촉진되지만 지역 서비스 안정성과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성은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