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행정안전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선관위#친족채용개선#채용투명성
AI 요약
- • 핵심은 선관위 친족 채용에 대한 신고 주체와 범위를 강화하고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처를 중앙선관위로 지정하고 가족관계정보를 활용하는 등 신고체계와 채용감시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용 친족 의혹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남용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