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신성범|국민의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보전국유림#공익업무위탁#제21조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전국유림의 공용·공공용 허가 주체를 위탁기관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21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고 국유림 관리가 공익과 일관되며 이용이 원활해진다.
의안번호: 221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