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고용·노동
강대식|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운전면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기계 운전자가 되려는 구직자와 현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질환이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서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이나 청각·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중장비를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애인이 면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차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