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에너지요금연동#상생금융지수#제척기간

AI 요약

가. 에너지 요금까지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수탁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금지한다.
다.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금융협력 의지를 강화한다.
라.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마. 수탁거래 조사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바. 건설업 분야 전문위원을 포함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확대한다.
사.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법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의안번호: 22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