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편의시설#장애인#사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노인·임산부와 편의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와 편의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증받은 시설과 5년마다 조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편의시설을 계속 점검해요.
현재는 인증받은 시설과 5년마다 조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편의시설을 계속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같은 시설이 자주 점검받아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휠체어,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같은 시설이 자주 점검받아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기관이 부족하면 형식적 점검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점검 기관이 부족하면 형식적 점검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