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건설안전#극한날씨#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극한 날씨 속에서 야외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극한 날씨 속에서 야외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한파로 공사를 멈춘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폭염·한파로 공사를 멈춘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노동자가 위험한 날씨에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과 생명이 지켜져요.
건설 노동자가 위험한 날씨에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과 생명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가 날씨를 핑계로 공사 기간을 필요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건설사가 날씨를 핑계로 공사 기간을 필요 이상 늘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