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인권·차별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광고#차별금지#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광고업체와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광고업체와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나 잔인한 광고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인종·국적·종교·성별을 차별하는 광고도 못 붙여요
현재는 범죄나 잔인한 광고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인종·국적·종교·성별을 차별하는 광고도 못 붙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에서 마주치는 광고가 건전해지고, 특정 국민이 광고로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광고가 건전해지고, 특정 국민이 광고로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선의의 표현이나 정당한 비판까지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선의의 표현이나 정당한 비판까지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