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혐오표현금지#집회시위규제#공공안녕과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1항 제3호로 신설되어,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목표를 가진 공개 모임의 개최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혐오 감소와 인권 보호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도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1항 제3호로 신설되어,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목표를 가진 공개 모임의 개최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혐오 감소와 인권 보호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