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서영석|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공공질서#형벌신설#불안감조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대중의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6조의3 신설로 불특정 다수에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질서와 시민 안전의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처벌 우려도 남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