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부결
2025-11-13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출입허가#벌금강화

AI 요약

가. 공항 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나.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대상에 관계기관장을 추가하고 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다. 자율신고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 등으로 확장하고, 10일 내 신고 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면책을 신설한다.
라. 보안검색 소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무위반 벌금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