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방호울타리#도로안전시설#보행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주요 효과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체계적 도로 관리이지만 비용과 유지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