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법#기계식주차#도시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 폭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를 삭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특례가 삭제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에 대한 조례 제한도 제거된다.
✅ 공간 이용의 효율과 경제성이 높아져 주차 공급이 늘어나지만, 건축물 높이 증가로 경관과 교통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특례가 삭제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에 대한 조례 제한도 제거된다.
✅ 공간 이용의 효율과 경제성이 높아져 주차 공급이 늘어나지만, 건축물 높이 증가로 경관과 교통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