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토지·개발
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규제완화#건축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주, 부동산 개발사, 주차장 운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차장 건물 높이가 제한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들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높은 주차장을 지을 수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개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차장이 높아지면서 주변 주민의 채광권이나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