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동주택관리#재난대응#과태료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와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부여해 공동주택 재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현재 500만원 이하 위반의 9개 항목을 3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구분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지만, 9개 항목의 벌칙 하향으로 억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