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건설 안전#하도급 관리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하도급에도 안전관리비를 미리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잘 보호받고 권리 행사 시 불이익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 부담 증가로 공사비가 올라가거나 하청비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