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여성·가족·아동
조배숙|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낙태#임신#태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와 의료 전문가가 영향받아요. 낙태 결정을 앞두고 있는 20~40대 여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낙태 규제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임신 2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되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부라면 낙태 가능 시기와 절차가 크게 바뀌어요. 의료기관이 제한돼 시골 지역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낙태를 할 수 있어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 거부권으로 응급 상황에서 낙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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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