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조정식|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대표성#부의장정수확대#민주평통개편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부의장 정수 25명을 30명으로 늘려 지역·직능 대표성을 강화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을 높인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강화 및 지역·직능 의견의 원활한 반영이 기대되나, 파벌 형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