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4인)

#장애인편의#장애아동놀이기구#공공시설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상시설 주체에게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의2 신설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의무와 비용지원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가 개선되고 지역사회 포용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