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4인)
#장애인권#아동복지#공공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아동이 공원과 공공시설에서 놀 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장애아동이 공원과 공공시설에서 놀 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아동 놀이기구만 있는데, 앞으로 장애아동 놀이기구도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일반 아동 놀이기구만 있는데, 앞으로 장애아동 놀이기구도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아동도 형제자매처럼 공원과 공공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돼요
장애아동도 형제자매처럼 공원과 공공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시설 운영자의 비용 부담이 늘고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실제 설치가 미흡할 수 있어요
시설 운영자의 비용 부담이 늘고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실제 설치가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