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자전거안전#제동장치#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를 금지하고 벌금·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선 전기자전거에 한해 벌칙이 있는데, 일반 자전거에도 동일 벌칙이 적용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로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위험이 감소하며 규정 미비점이 시정된다.
의안번호: 221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