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감독관#지방자치단체#사법경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현장 감독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며, 8·9급 공무원이 지명으로 이를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점검 강화와 노동권 보호의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권한 남용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