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세제도개선#주행시험장#자율주행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주행 시험시설 등 연구용 토지의 지방세를 차별 없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고율의 종합합산과세에서 벗어나, 시험ㆍ연구 용도 토지는 모두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지만, 지방재정의 단기적 수입 감소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고율의 종합합산과세에서 벗어나, 시험ㆍ연구 용도 토지는 모두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지만, 지방재정의 단기적 수입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