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윤의원 등 28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수용불가사전고지#당직전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해 이송-전원-진료를 통합하고 전화 확인 의존을 제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용 불가를 전화로 확인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센터가 실시간 수용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24시간 당직과 당직전문의 확보 등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진 심리안정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901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1-04
제안자
김윤의원 등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