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주민의원 등 11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광고#허위정보광고#광고심의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차별적·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심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차별적 내용과 허위 광고를 추가로 금지하고, 시장 등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허위 광고 감소로 공익이 개선되고 심의의 객관성 제고 및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차별적 내용과 허위 광고를 추가로 금지하고, 시장 등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허위 광고 감소로 공익이 개선되고 심의의 객관성 제고 및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