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지역균형발전#공공기관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목적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개정으로 목적을 바꾸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외 이전에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를 공식화한다.
✅ 참고로 이 법은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개정으로 목적을 바꾸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외 이전에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를 공식화한다.
✅ 참고로 이 법은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