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혁신도시#인구감소지역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까지 병행하도록 방향을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 설립·인가 입지 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로 균형발전과 인구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881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1-04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