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이만희의원 등 10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형장비#공동활용#식품클러스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식품기업과 연구기관의 애로 해결을 위한 개방형장비의 공동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의2를 통해 개방형장비의 공동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용 주체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비용 절감과 협력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리비용과 품질통제의 도전도 남는다.
지역 식품기업과 연구기관의 애로 해결을 위한 개방형장비의 공동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의2를 통해 개방형장비의 공동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용 주체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비용 절감과 협력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리비용과 품질통제의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