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훈기의원 등 10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청구권#공공기관감사실시기한#부패방지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위법·부당·부패 행위로 공익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를 감사청구 대상으로 삼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공공기관 감사실시 여부를 30일 내에 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시민 구제 기회와 행정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남발 위험과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866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1-0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