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행정·지방자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공공기관#부패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백한 법 위반이나 부패 행위만 감사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불합리한 처리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억울하게 일을 처리해도 이제 시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고 30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 청구가 남발되면 행정 처리가 느려지고 공공기관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