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훈기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간별속도제한#개인형이동장치#교통안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여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구간별로 차등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해 구간별 속도 제한을 정하고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 증가, 속도 예측성 및 현장 대응력 향상.
의안번호: 2213863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1-0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