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안호영의원 등 10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부담금면제#수질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시 부담금 면제로 기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등을 매수한 경우 국가·지자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정화와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기금 운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이 용이해진다.
의안번호: 2213852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1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