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돗물#수변녹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동강 수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영남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변녹지 조성 때 기금으로 부담금을 따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담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이 부담금 대신 수질 개선에 온전히 쓰여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