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수돗물#부담금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광주·전남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광주·전남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수질 보호용 땅을 살 때 부담금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금이 면제돼요.
현재는 정부가 수질 보호용 땅을 살 때 부담금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돗물 수질 개선에 써야 할 기금이 엉뚱한 부담금으로 새지 않아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어요.
수돗물 수질 개선에 써야 할 기금이 엉뚱한 부담금으로 새지 않아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범위가 넓어지면 다른 공익사업들도 줄줄이 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면제 범위가 넓어지면 다른 공익사업들도 줄줄이 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