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매수#수질개선#기금운용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 기금의 부담금 면제로 토지 매수와 수변녹지 조성을 원활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7조의2 신설로 토지등 매수 시 부담금을 면제하고 수질 개선 목적의 기금 운용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과 비용 운용 효율화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부담금 수입 축소로 재정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50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1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