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강준현의원 등 10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임금피크제#연구인력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65세 이후 재고용 시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0세 정년 및 2년 임금피크 체제를 개선해 65세 정년을 도입하고, 재고용 여부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을 조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수 연구인력 이탈 감소와 연구 지속성 강화, 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확대, 공정성 및 인력구조 변화 가능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0세 정년 및 2년 임금피크 체제를 개선해 65세 정년을 도입하고, 재고용 여부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을 조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수 연구인력 이탈 감소와 연구 지속성 강화, 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확대, 공정성 및 인력구조 변화 가능성.
의안번호: 221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