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서영교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압수#절차참여권#협력요구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자정보를 압수 대상에 포함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 개정으로 전자정보 압수영장에 분석검색어, 기간 등 집행계획을 명시하고 판사 심문을 도입한다.
✅ 개선은 선별압수 원칙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3841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1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