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압수수색#개인정보보호#수사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기기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시민과 피의자가 영향받아요.
수사기관의 디지털 기기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시민과 피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장만 있으면 기기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색어·기간을 영장에 명시해야 해요.
현재는 영장만 있으면 기기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색어·기간을 영장에 명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관이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영장에 적힌 범위 밖 정보는 볼 수 없게 돼요.
수사관이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영장에 적힌 범위 밖 정보는 볼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수사관이 기기 작동 협력을 강제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관이 기기 작동 협력을 강제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