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정책#보행자안전#PMD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삭제하고 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 그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지위를 전면 폐지하고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다만 이용자 이동성 감소, 소외계층 영향, 대체 인프라 필요 등 부작용과 비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832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1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