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행정·지방자치
김태호|국민의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부의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와 국내 여성·청년 통일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와 국내 여성·청년 통일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이 최대 25명인데, 앞으로는 35명까지 늘어나요.
현재는 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이 최대 25명인데, 앞으로는 35명까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담당 부의장 1명이 너무 넓은 지역을 맡던 문제가 줄고, 여성·청년 대표도 더 뽑힐 수 있어요.
해외 담당 부의장 1명이 너무 넓은 지역을 맡던 문제가 줄고, 여성·청년 대표도 더 뽑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리가 늘어난 만큼 운영 예산도 더 들 수 있어요.
자리가 늘어난 만큼 운영 예산도 더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