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김태호의원 등 10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총수상향#해외조직운영#여성과청년대표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에서 35명 이내로 상향해 해외 조직 운영 및 대표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외 지역부의장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여성·청년 부의장 비중 강화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국제지지 기반 확대와 함께 여성·청년 대표성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안정성도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외 지역부의장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여성·청년 부의장 비중 강화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국제지지 기반 확대와 함께 여성·청년 대표성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안정성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