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김정호의원 등 13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감염#침해사고#보고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악성코드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으로 명시해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악성코드 감염 시 즉시 보고하고 원인분석과 피해확산 차단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대응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와 전자금융 안전성 및 신뢰도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815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0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