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이건태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점검#권한부여#안전관리
AI 요약
✅ 핵심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 점검 권한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현행은 협조 중심이었으나 자료제출 요구권과 현장 점검 권한의 법적 부여로 변경된다.
✅ 또 한편 안전 관리 조치의 즉시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 현행은 협조 중심이었으나 자료제출 요구권과 현장 점검 권한의 법적 부여로 변경된다.
✅ 또 한편 안전 관리 조치의 즉시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