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이건태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통합관리#보고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하안전 관리의 체계적 통합과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다.
✅ 바뀌는 내용은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반침하 등 위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되 초기 시행 시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바뀌는 내용은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반침하 등 위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되 초기 시행 시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