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박홍배의원 등 15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동인권교육#정책계획#교육연계
AI 요약
✅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 활성화와 연속 추진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 정부와 지자체가 시책 수립 및 5년 계획, 지역계획, 예산운영을 체계화한다.
✅ 노동인권인식이 높아지고 침해 예방이 강화되며 학교·현장 교육이 연계되지만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시책 수립 및 5년 계획, 지역계획, 예산운영을 체계화한다.
✅ 노동인권인식이 높아지고 침해 예방이 강화되며 학교·현장 교육이 연계되지만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