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우선이용대상#영유아보육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에 이중돌봄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의 이중돌봄 가구를 포함하도록 조항이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부담 감소와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자원 배분의 불균형 가능성과 관리의 복잡성이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96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29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