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김용태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의무확대#외국인등록아동#지자체책임

AI 요약

외국 국적 아동도 취학 통지와 입학 안내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학 대상 아동을 조사하고, 보호자에게 입학 안내를 제공한다.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감소하고 포용적 행정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93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29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