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허종식의원 등 12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망안정#재생에너지보급확대#공동접속설비건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에 포함해 중복투자와 지연을 해소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만 주체였으나, 전원개발사업자도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수행하도록 체계가 확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중복 감소, 건설 속도 증가, 전력망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3788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29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