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허종식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재생에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복수 발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를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해 SPV 설립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사업 유형에 제8호의2·제8호의3을 신설해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망 안정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나 비용 분담과 관리책임의 불확실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사업 유형에 제8호의2·제8호의3을 신설해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망 안정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나 비용 분담과 관리책임의 불확실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