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김태선의원 등 10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야생생물#서식지보호#생태계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근거를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의2와 제72조의2 신설로 서식지 지정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식지 보호 강화로 생태계 회복과 기후대응이 개선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3784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29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