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예외#제주경제활성화#미준공부지매매임대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시행자 예외로 미준공 부지의 매매·임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준공 전 매매·임대 금지 규정을 공공시행자에 한해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입과 개발 정상화가 기대되나, 공공성 저하와 예산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781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29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